[연예 뉴스 스테이션] 아이돌 그룹 멤버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기소

입력 2015-12-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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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손 모(24·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당 글을 온라인 게시판으로 옮긴 손 씨의 지인 문 모(34·여)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때 아이돌그룹 멤버 A와 교제했던 손씨는 2월 초 SNS에 ‘A가 학창시절부터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다.

A는 조사에서 ‘손씨와 교제했지만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면서 멀어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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