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유승호의 도박은?…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

입력 2015-12-20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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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의 도박은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였다.

리멤버 게시판 내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에서는 드라마 자문인 김진욱 변호사가 극중 에피소드에 대한 법률해석을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변호사는 지난번 ‘소매치기’장면에 이어 이번에는 ‘도박’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었다. 지난 10일 2회 방송분에서 진우(유승호 분)는 아버지의 재혁(전광렬 분)의 변호사비용을 구하기 위해 도박장에 갔다가 절대기억력을 활용, 카드의 순서를 전부 외워서 돈을 따는 장면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법률해석을 한 것이다.

이는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김변호사는 우선 형법 제246조 제1항을 들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도박은 ‘2명 이상이 서로 재물을 걸고 게임을 해서 우연한 결과(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을 누가 갖는지를 결정짓는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진우의 경우 ‘도박’에서 사용되는 카드의 순서를 모두 기억할 수 있다면 우연한 결과를 이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죄’는 성립되지는 않지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인 것이다.

한편,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여 화투로 일명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박죄가 성립될까? “이럴 경우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단순한 오락내지 친목도모를 위한 소액의 고스톱은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외에도 김변호사는 내기골프에 대해서도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자세하게 설명하며 “사기도박이든 그냥 도박이든 도박에 한 번 발을 들여다 놓으면 빠져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리멤버’하시라”라는 센스있는 멘트로 글을 마무리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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