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받는 부모’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입력 2015-12-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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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만 60세 이상

슬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누구나 매년 한 번씩 넘어야 하는 고개다. 올해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에 대한 공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달라진 점도 있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가입자가,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 자신이 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 회사가 부담한 절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모두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의 경우는 어떨까.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비중이 가장 커 해당자들의 관심이 높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라도 소득과 연령조건을 충족시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와 상관없다.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 연금종류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제공한다. 공제항목별 한도액, 절세 요령, 연말정산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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