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피해구제방안 마련

입력 2015-12-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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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뒤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3사가 특정 LTE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에 해당 사업체들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광고 관련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내놨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부당한 광고로 인한 유사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일 뿐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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