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맞다’ 결론…김현중·전 여친 진흙탕 싸움은 여전

입력 2015-12-22 08: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연기자 김현중. 스포츠동아DB

전 여친 측“신빙성 더해져 16억 소송 긍정적”
김현중 측 “친자 확인일 뿐, 소송과 연관 없어”

산 넘어 산이다.

연기자 김현중(사진)과 전 여자친구 A씨가 또 다시 대립하며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A씨 아이의 아버지가 김현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갈등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대 소송과 관련해 더욱 첨예하게 충돌하는 분위기다.

18일 A씨측은 김현중과 A씨 아이가 부자관계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앞서 A씨는 9월 출산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법원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고 14일 응한 바 있다.

A씨측 선종문 변호사는 “이번 일에 대해 반성 및 사과하고 앞으로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며 김현중을 압박했다. 이에 김현중의 아버지 김모씨는 21일 “늦게나마 밝혀져 다행이다”면서 “아들이 아이 아빠로 책임을 다한다면서 향후 양육권 문제 등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남은 문제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이다.

A씨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다며 그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은 A씨에게 “폭행범 폭로 협박에 6억원을 주었다”면서 A씨에 대해 무고 및 공갈,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반소를 제기했다. 위자료 6억원까지 합해 12억원을 제시했다. 관련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네 차례 진행됐고 23일 5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선 변호사는 “그동안 김현중은 A씨의 아이에 대해 자신의 친자가 아닐 경우 A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인격살인을 해왔다”면서 “친자로 확인된 만큼 A씨의 그동안 주장에 대한 신빙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친자 확인 결과는 이번 소송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고 맞섰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면서 김현중의 A씨에 대한 폭행과 이로 인한 유산 여부 등 사건의 쟁점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