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선수 계약 12월31일까지라더니
“해를 넘겨서 계약해도 된다” 유권해석
KBO 규약은 ‘야구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처럼 기능한다.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위반 시에는 어떤 제재를 받는지를 명시해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015 KBO 규약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구단은 당해연도 등록선수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계약연도 11월 25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KBO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하여야 한다’라는 마지막 문장이다.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권장의 의미가 아니다. 흔히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하여야 한다’는 강제의 의미를 함축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로 KBO 규약 역시 바로 다음 항목인 제11조에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해당선수의 등록은 5년 동안 말소된다. 또한 위반한 구단은 당해연도에 추가로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놓았다.
그러나 이런 KBO 규약의 강제적 조항이 무력화된지 꽤 오래다. 규정에 따르면 두산과 더스틴 니퍼트(34)는 12월 31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이 시일을 넘긴 계약은 무효이고, 징계사유다. 그런데 놀랍게도 KBO는 두산-니퍼트의 협상시한에 대해 “해를 넘겨 계약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KBO가 ‘규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한 꼴이다.
KBO의 해명은 이렇다. “규약 자체로만 해석하면 위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1월 31일까지 계약하라’고 해놓으면 구단과 외국인선수 어느 한 쪽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 소지가 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하라는 ‘권장’ 차원인 것이다.” KBO가 설득력을 지니려면 제10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끝내야 옳다. 제11조의 제재 규정은 아예 없어져야 한다. KBO 관계자도 강제규정을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약 내용의 오류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12월 31일을 스프링캠프로 떠나기 전인 1월 15일이나 보류선수 계약 만료일인 1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규약은 투명한 리그 운영을 위한 공개적 약속이다. KBO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관례 운운하는 것은 KBO의 권위 자체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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