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설 구급차 편법 이용 ‘제동’…7월부터 적발땐 범칙금 부과

연예인들의 사설 구급차 이용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연예계에서는 방송, 공연이나 행사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한 개그우먼이 자신의 SNS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이 출연하는 행사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는 글을 올려 비난을 받기도 했다.

5일 경찰청은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 사설 구급차라 해도 단속을 위해 긴급차량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은 일단 홍보를 통한 신고나 제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