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혐의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입력 2016-01-07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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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혐의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지인에게 1억원 가량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된 연기자 김동현(66)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7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동현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1억1000만원을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은 2009년 6월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서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건설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대표를 맡고 있던 건설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또 2011년 2월에는 체납된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가수 혜은이(60)의 남편인 김동현은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아내의 유혹', '광개토대왕' 등에 출연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김동현. MBC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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