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알몸 동영상 몰카 들키자 되레 협박, 3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16-01-07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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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알몸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3분간 촬영했다. 몰카임을 알아챈 여자친구가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부수자, 이 남성은 "동영상이 이것만 있을것 같냐. 다른 모텔에서 찍은 것도 있다"고 협박했다.

7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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