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와이트리 컴퍼니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김준호, 김대희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권한대행인 유 씨는 김준호와 김대희 등 네 명을 고소했다. 2014년 BRV로터스펀드로부터의 50억원 투자를 의도적으로 막고 소속 연기자 45명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배임 및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