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6-01-14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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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최홍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와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홍만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홍만은 지인들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홍만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며 “피해액이 중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최홍만은 이날 오전 ROAD FC 정문홍 대표를 비롯한 선수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참가한 후 공판에 참석했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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