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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장물취득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배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한 뒤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물취득 범죄로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그 재판과 이 범행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뒤늦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배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클럽 종업원에게 45만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후 휴대폰 내의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송다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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