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O “올해부터 혈액 도핑 테스트”

입력 2016-02-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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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대상자 일부 한해 혈액 검사
소변검사 한계 극복 가능성

2016시즌부터 KBO리그 도핑테스트가 한층 강화된다. 소변검사와 더불어 대상자 일부에 한해 혈액도핑검사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14일 “올해부터 도핑테스트는 KBO 관할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 이관됐다”며 “현재 문체부와 KADA는 KBO를 비롯해 각 프로스포츠 단체와 구체적인 도핑테스트 규정에 대해 논의 중인데, 혈액검사도 도핑테스트 대상자 일부에 한해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내용은 2월말쯤 정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프로야구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된 것은 2007년부터다. KBO는 KBO반도핑위원회를 운영하며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규정한 세계반도핑 규정을 따르고 있다. 도핑검사는 표본조사로 진행된다. 대상경기를 지정하고,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해당 구단에 도핑테스트 실시 여부를 통보한다. 7회가 끝난 뒤 추첨을 통해 해당 경기 검사대상자를 결정한다. 한 시즌에 4∼5차례 실시하며 정규시즌을 기준으로 해당 경기 각 팀 5명씩, 퓨처스리그는 각 팀 3명씩 선발한다. KBO 도핑검사는 그동안 소변검사로만 이뤄졌으며, 검체 분석 결과는 KBO반도핑위원회로 전달돼 구단으로 통보된다.

그러나 도핑테스트가 소변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도핑테스트 시기를 예상해 반감기(체내에서 도핑성분이 빠져나가는 시간)를 염두에 두고 약물을 복용하거나, 이러한 약물을 직접 만들어주는 이들까지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지난해 한화 최진행이 금지약물로 적발된 이후 전수조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혈액검사는 올해부터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도핑테스트 의무가 문체부가 지정하는 7곳의 프로스포츠 단체로 확대 강화됐기 때문이다. 아마추어스포츠에 적용되고 있는 도핑테스트 규정이 프로스포츠에 도입되면 소변검사와 함께 혈액검사가 추가된다. 정 부장은 “현재 아마추어스포츠는 도핑테스트 대상자 중 10%만 혈액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구도 전체는 아니지만 검사 대상자 중 일부에 한해 혈액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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