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현아 ‘성매매’ 사건 벌금형 원심 깨고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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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대법, 성현아 ‘성매매’ 사건 벌금형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8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줄곧 “사업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성현아는 2010년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한편,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로 데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사진=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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