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법적 규제 마련…이승환 “브로커에 억대 금액 요구받아” 과거 발언 재조명

입력 2016-02-29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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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법적 규제 마련…이승환 “브로커에 억대 금액 요구받아” 과거 발언 재조명

음원 사재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가수 이승환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가수 이승환이 출연해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당시 이승환은 “음원 사재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승환은 “나 역시 브로커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며 “순위를 올려주겠다면서 억대 금액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자아냈다.

이승환은 이어 “음악이 처음 소장의 의미에서 저장, 소모의 의미로 바뀌면서, 음악계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많은 분이 음악을 문화가 아닌 산업으로만 본다”면서 “대중도 음악의 가치를 음악인이 번 돈이나 순위로 결정하려 하니 음원사재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음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가 마련됐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하여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원 사재기’ 같은 조직적·인위적 개입이 일어날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의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규제받게 된다.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되었다고 본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그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JTBC ‘뉴스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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