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벤츠 검찰 고발. 방송화면 캡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메르세데스-벤츠 S350 4개 차종(S350d, S350d, S350d 4Matic, S350d 4Matic L) 98대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7단 변속기 차량으로 표시했으면서도 9단 변속기로 변경,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와관련 벤츠 코리아 측은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국토부, 벤츠 검찰 고발.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