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판결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해 원심을 판단을 유지해 확정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비롯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등 항해사 강(43)씨와 2등 항해사 김(48)씨, 기관장 박(55)씨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각각 12년, 7년, 10년을 선고 받았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 등 나머지 승무원 11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까지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씨가 퇴선 여부와 그 시기, 방법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승객의 구조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어 당시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적절한 시점에서 퇴선 명령만으로도 상당수 승객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먼저 퇴선 해 결국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승객들이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먼저 퇴선한 행위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이 씨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씨의 경우 선원의 선장이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된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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