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 수사

입력 2016-04-20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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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 수사

검찰이 20대 총선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구속 중)로부터 3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당선인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측근 수사에 착수했다.

박 당선인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박준영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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