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남자’ 관계자 징계…PPL 효과로 법정제재 [공식입장]

입력 2016-04-28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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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남자’ 관계자 징계…‘PPL 효과’로 법정제재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이하 문제적 남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중에만 판매되는 조건인 양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홈쇼핑 방송, 시상품 및 특정 상품·업체에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문제적 남자’는 우승을 차지한 출연자에게 제공되는 시상품(운동기구, 로봇청소기, 주방용품, 빔 프로젝터)을 소개하면서, 제작진, 출연자들의 언급 및 자막 등을 통해 ‘게임기 연동가능/운동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기구’, ‘카메라․네비게이션 탑재 예약청소 기능까지’, ‘아이디어 2015 어워즈 수상 제품’ 운운하는 등 시상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그 밖에도 홈쇼핑 채널과 뉴스채널 등이 법정제재의 대상이 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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