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인 신중현. 사진제공|현대카드
8일 대법원은 신중현이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음반제작자 박성배 킹레코드 사장의 권리를 넘겨받은 예전미디어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의 하나로, 기존 창작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를 포함해 유통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모든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1987년 이전 저작권법에는 저작인접권이 없어서 음반을 제작하는 등 비용을 부담한 음반사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신중현은 저작인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2012년 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