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장 씨에 대한 형은 적절해 보인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10월 박 씨는 장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장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장성우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