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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가 합법화 됐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도 허용된다. 그에 따라 치맥 페스티벌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했었다.
슈퍼마켓 등 소매점도 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를 포함해 함께 배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류 관련 고시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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