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소송 ①] 증인 B “김현중 전 여친 A, 전신 폭행 피해 고백”

입력 2016-07-08 12:5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현중 소송’ 원고 측 증인 “김현중 전 여친 A, 폭행 당한 것 고백”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 여자친구 A 씨의 친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 법정에서는 가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이날 A 씨의 친구로 증인 신문에 참여한 B 씨는 “친구(A씨)로부터 김현중 씨에게 전신을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수차례 임신을 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김현중) 변호인은 “A 씨로부터 직접적으로 복부를 맞았다고 들은 적이 있느냐”고 맞서면서 A 씨에게 들은 이야기로 구성된 증인 B 씨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A 씨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정신적인 피해를 들어 16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더불어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냈다. 김현중 측은 이에 대해 항고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