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 사진|동아닷컴DB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박유천에 대한 네 건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 판단했다. 하지만 “박유천을 고소한 4명의 여성 가운데 1명과 성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성관계의 대가를 주지 않아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이 여성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박유천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증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박유천이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맞고소한 첫 번째 고소 여성과 두 번째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들이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고소장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첫 번째 및 두 번째 여성의 경우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첫 번째 고소 여성과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후 박유천 측과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돈의 성격이나 명목 등 보강 수사를 더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소명할 것”이라면서 “허위 고소한 이들에 대해 무고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후 명예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유천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하고 앞으로 자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