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M&A 무산…업계 희비쌍곡선

입력 2016-07-1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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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최종결정…그 파급력은?

산업 구조조정 기대했던 케이블업계 울상
7개월 긴 심사 헬로비전, 경영 차질 예상
유료방송 1인자 KT-LG유플러스만 화색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사실상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말 체결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계약과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간 합병 계약의 이행은 모두 금지된다.

아직 최종 결정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결정에 따라 인수합병 추진 당사자들은 당장 미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는 케이블 업계도 통신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대규모 자체 콘텐츠 제작 등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 합병이 지역 유료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 중 21곳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쟁이 약화되면서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이동통신 1위와 알뜰폰 1위의 결합으로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단위의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합병 이후에도 KT가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점, 그리고 전국방송권역이 78곳이라는 점에선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수용은 하지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CJ헬로비전은 “케이블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J헬로비전은 7개월에 걸친 긴 심사로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비전 뿐 아니다. 동종의 케이블 기업들은 통신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면서 자구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반면 인수합병을 줄곧 반대해 온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반색했다. KT의 경우 유료방송 시장에서 강력한 2인자의 등장을 막아냈고, LG유플러스는 ‘1강 2중’의 구도에서 ‘2강 1중’의 처지에 내몰리는 상황을 피했기 때문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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