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 의무 설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시 치사율 3.7배

입력 2016-07-21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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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열리는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승용차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현재는 운전석에만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만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다.

이는 최근 도로 운행 때 전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도록 법을 개정한 것과 더불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평균 9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를 차지한다.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맺을 때 보다 앞좌석의 경우 2.8배, 뒷좌석은 3.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 SBS뉴스 자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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