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이 현행 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불발된 바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한편 김영란법은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사진|김영란법 합헌 결정. KBS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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