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대 심판 매수 의혹 내달 12일에 재공판

입력 2016-08-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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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프로축구 심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북현대 스카우트 A에 대한 2번째 재판이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A는 2명의 심판에게 총 5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측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심판이 대가성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애매모호하게 대답해 2번째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심리에서도 금품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2명의 심판에게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 집중 질문을 했고, 해당 심판들은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경기 판정은 공정하게 내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A측 변호인이 다시 한 번 심리를 요청해 9월 12일 공판이 또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아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개최시기도 불확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재판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전북과 해당 스카우트에 대한 상벌위를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벌위 간사를 맡고 있는 연맹 관계자가 이날 재판을 현장에서 방청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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