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표현 못쓴다

입력 2016-09-12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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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에 ‘무제한’이나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최종안에는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이동통신 3사는 동의의결서 정본을 받은 뒤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은 11월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먼저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대해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약 736만명에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광고 기간 가입자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1GB다. 30일 이내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 약2508만명은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받는다.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이다.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 가능하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 이용자 중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 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 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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