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 기각… “문제없다”

입력 2016-10-06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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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 기각… “문제없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정부의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6일 선고했다.

첫 소송이 제기된 뒤 그동안 4차례나 선고 기일이 잡혔지만,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돼 2년 2개월 만에 선고됐다.

재판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 고시를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차등 누진제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전기요금 총괄 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누진율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를 명백해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에서 이번과 같은 취지의 소송은 6건이 진행 중이며, 이번 판단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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