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 후임 조대환

입력 2016-12-09 19: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가 내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9일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한 후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권한정지에 앞서 최 수석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