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판독, 7월 중순 시범운영

입력 2017-03-03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 올해 달라지는 K리그 규정들

VAR 도입…퇴장 등 주심과 협의
손과 발, 오프사이드 고려대상 제외
불법 페인팅땐 페널티킥 취소 가능


올해부터 K리그에서도 비디오판독이 시행된다. 단, 팀이 요청할 때가 아니라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가능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7년 K리그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미디어 설명회를 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비디오 부심(VAR·Video Assistant Referees) 시스템’의 도입이다.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지난해 3월 도입한 ‘VAR 시스템’은 그라운드 밖에 위치한 ‘제4의 심판’이 주심과 협의해 골, 페널티킥, 직접퇴장, 제재선수 확인 등 결정적 상황에 대해 비디오판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VAR은 주심하고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결정은 주심만 할 수 있고, 선수와 감독을 포함한 해당 팀은 VAR 판정을 요구할 수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해 12월 열린 클럽월드컵에서 VAR 시스템을 시행한 바 있고,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20세 이하(U-20) 월드컵 때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프로축구연맹은 IFAB의 승인 및 테스트 기간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IFAB의 국제규정 개정으로 K리그 경기 규칙도 일부 바뀐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의 결정적 득점 기회를 파울로 저지할 때 징계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페널티킥+퇴장+사후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파울의 특성,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장 대신 경고 조치가 가능해졌다. 페널티킥을 담당하는 키커가 불법 페인팅(킥 직전의 속임 동작)을 하면 즉시 옐로카드가 주어지고, 페널티킥은 취소된다.

오프사이드 규정도 변경됐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킥오프 시 첫 번째 터치의 진행방향 제한도 사라진다. 종전에는 공이 전방으로 일단 움직여 하프라인을 넘어야 경기가 시작됐지만,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차도 무방하다. 이와 함께 ‘워터 브레이크’도 심판의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할 수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