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나쁜놈 전성시대③] ‘덜 나쁜 놈들’, 그래도 나빠! 현행법상 처벌은?

입력 2017-03-31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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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남궁민-이보영-임시완. 사진제공|로고스필름·SBS·미인픽쳐스

이중장부 김과장, 5년이하 징역
몰카영상 유포 신영주도 5년이하

‘덜 나쁜 놈들’은 ‘더 나쁜 놈들’에 맞서고 이들을 응징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수단은 때로 불법적이다. 만일 이들이 TV와 스크린을 뚫고 나와 법정에 선다면 운명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을 기준으로 이들의 행위를 판단했다. 재미로만 봐달라!


● 드라마 ‘김과장’ 김성룡 역 남궁민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이중장부 작성

→형법 제231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변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휴대전화 녹취록을 약점으로 회유하며 압박

→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드라마 ‘귓속말’ 신영주(조연화) 역 이보영

술 취한 이상윤 모르게 영상카메라로 촬영해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타인 의사에 반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시키는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살인 누명 쓴 아버지 재판 관련 수사 기밀 유포

→형법 제127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친구 조연화 이름을 빌려 법무법인 변호사 비서로 입사

→형법 제225조.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10년 이하의 징역


● 영화 ‘원라인’ 민대리(민재) 역 임시완

대출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신해 은행에서 사기로 대출을 받고 수수료 취득

→형법 제347조. 조직적 사기에 해당. 1억원 미만일 경우 1년6월∼3년형, 5억원 미만은 2년∼5년형. 주도적으로 계획,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양형 가중요소 상당

불법 대출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하고 개인정보 불법 취득

→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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