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협회장
PC온라인게임의 성인이용자 월 결제한도에 대한 자율규제가 시행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신철 협회장은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는 명목상 자율규제일 뿐 실제론 강제의 성격으로 10년 이상 업계를 옥죄어 왔다”며 “협회와 업계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고 이에 대한 단계적 개선을 이르면 5월 내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월 결제한도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월50만원으로 제한해 놓은 제도다. 업계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사실상 강제규제에 가까웠다. 또 성인의 소비를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왔고, 최근엔 모바일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새 자율규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 시행방법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도 시행키로 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강 회장은 “게임은 문화의 한축으로 자리 잡았고, 미래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며 “게임을 관리대상이 아닌 어엿한 문화산업이자 경쟁력이 뛰어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함께 디지털경제협의회를 출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