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문 대한배구협회 회장 측,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 결정

입력 2017-04-12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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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서병문 대한민국배구협회 제38대 회장 측은 12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표자 해임결의 효력 정지 및 제39대 회장 선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서 회장 측은 즉시 항고의 사유에 대하여 “첫째,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해임 결의에 참여한 이상, 해임 결의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하다. 둘째, 소수 상층부 대의원들이 회장 선출과 협회 행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배구계 전체의 민의를 외면하고 파벌 싸움만 부추기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반드시 척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병문 제38대 회장은 정부와 배구계 전체가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적이고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새로운 '회장선출기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최초로 선출된 회장이다. 그러나 소수 상층부 대의원들은 과거와 같은 자신들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취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신임 회장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해임한 것”이라 주장했다.

서 회장 측은 “이로 인하여 민주적이고 역사적인 회장 선출 제도가 도입과 동시에 사문화되고, 무엇보다 서 회장이 추진하던 국가대표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등 배구계에 당면한 과제들까지 함께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또 “임기 4년을 부여받은 신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하여 취임한 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선거 공약 미이행과 임원 인사 불만을 이유로 전원 해임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한참 벗어난 처사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의를 인정하는 것은 배구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체육단체와 체육인들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례로 남게 되어, 부득이 상급심의 재판단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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