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평창올림픽 지원 위해 지원특별법 개정 제안

입력 2017-04-14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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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평창올림픽 재정 지원을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지원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강원랜드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운영, 대회 후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원랜드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해당 재정 지원 사업연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매출총량제 적용에서 강원랜드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이 지원특별법 개정이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와 법률적 문제 그리고 매출이익 감소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폐광지역 경제 악영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지원특별법은 2019년 3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총량제 준수보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가 갖는 공익성이 훨씬 크다”며 “국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민단체 등과 다각도로 접촉해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강한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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