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승부조작 시도 적발, 경찰 수사 착수 ‘조작은 실패’

입력 2017-04-19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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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종합격투기 UFC 대회에서 국내선수가 억대의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UFC 격투기 선수 A 씨와 브로커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대회에서 도박 브로커들에게 경기에서 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역시 상대 선수의 승리에 5000만 원을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며 승부조작에는 실패했다.

이는 경기 직전 이 경기에 많은 베팅이 몰린 것을 수상히 여긴 미국 UFC 본부가 승부조작이 의심된다는 경고를 전했기 때문이며 이후 브로커들의 협박에 시달린 A씨가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대회에는 김동현, 추성훈, 최두호, 남의철, 방태현 등이 출전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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