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연령 40세-재선요건 2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17-04-27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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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298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수급가구가 전년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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