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법정에서는 배우 이진욱에 대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모씨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씨가 밤늦게 집에 찾아온 이진욱을 집에 들인 점과 샤워를 한 이진욱에게 티셔츠를 준 점을 들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의심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 씨가 일관되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점이나 직후의 수치심 등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면서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결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