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무고 혐의 여성, 1심 판결서 무죄 “명시적 성관계 동의 사실 無”

입력 2017-06-14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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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무고 혐의 여성, 1심 판결서 무죄 “명시적 성관계 동의 사실 無”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법정에서는 배우 이진욱에 대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모씨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씨가 밤늦게 집에 찾아온 이진욱을 집에 들인 점과 샤워를 한 이진욱에게 티셔츠를 준 점을 들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의심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단순한 호의일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 씨가 일관되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점이나 직후의 수치심 등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면서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결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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