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동아일보DB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4일 “김씨가 관련 뉴스를 접하고 범행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폭탄테러로 상해를 가할 수 있겠다는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13일 서울 연세대 제1공학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쓰인 사제폭탄을 제조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자신이 평소 알던 지식으로 폭탄을 제조했고 인터넷에 올라온 제조법 등은 참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교수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상해만 입힐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박정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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