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無항소’ 탑, 집행유예 1심 확정… 軍문제 남았다

입력 2017-07-28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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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항소’ 탑, 집행유예 1심 확정… 軍문제 남았다

대마초를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T.O.P, 본명 최승현)의 1심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은 탑에게는 형 확정 증명서가 28일 발급됐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선고가 확정된 것이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대마초 형태 두 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두 차례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궐련형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총 네 차례에 걸친 대마초 흡연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탑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탑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정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 중이고,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탑은 실형을 면했지만, 의무경찰 복무 중지 상태인 현 상황에서 병역 의무 이행을 이어가야 한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탑은 지방경찰청에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의무경찰로서의 복무 적격 심사를 거치며,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520일)을 대체 이행해야 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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