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측 “S씨, 금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공식입장]

입력 2017-08-14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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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측 “S씨, 금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공식입장]

배우 김정민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 씨가 기일연기신청서를 접수했다.

14일 김정민 측 변호인은 "피고인 S 재판이 8월 16일(수) 오전 10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일 8월 14일 S 측 법무법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이어 "기일연기신청 사유는 알 수 없고 기일 연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면 금일 늦게라도 사건검색이 새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검색에 기일연기가 표시되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S 씨를 추가로 고소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 S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한 것이다.

김정민과 S 씨 사이에는 이미 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다. 김정민은 S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S 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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