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첫 총수 부재…그룹 경영권 확보 비상
10조원 규모 해외사업 올스톱 될 수도
롯데그룹이 총수 구속이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갈까.
신동빈(62·사진) 롯데 회장은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액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은 창립 후 처음으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그룹 경영권 확보에 필수적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유지 여부이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며 “윤리성을 강조하는 일본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뉴롯데’ 사업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전면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돈다. 신 회장이 한국과 일본 롯데의 연결고리이자 오너로 입지를 다진 만큼 그의 공백은 계열사 전 사업에 적지 않은 차질을 준다. 롯데그룹이 유통, 화학, 식품, 렌트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규모 자금투자나 인수·합병이 수반되는 10조원 규모의 해외사업, 지주회사 체제 완성 문제가 당분간 올스톱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 회장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심서 다시 한 번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은 면세점 추가 승인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며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번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