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유튜브 채널에 “정우성이 욕을 먹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건 당연한 선택”이라며 재산 분할에 대해 언급했다.
안 변호사는 “문가비가 어떤 의도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정우성 입장에서는 무조건 결혼으로 책임을 져야 하냐. 결혼만이 책임지는 방법은 아니다”라면서 “정우서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책임은 질게. 그런데 결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라며 법조인의 입장에서 정우성의 상황을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이렇게 아이가 생기면 1번 결혼을 해서 책임진다. 2번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며 “결혼하면 욕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고 칭찬과 응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2번을 선택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우성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도 굳이 2번을 선택했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 왜냐,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말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다. 600억이라고 했을 때 180억원을 줘야한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300억을 줘야한다. 결혼을 하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룰이다. 그는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특유재산, 고유재산)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30~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100억원을 떼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소득구간별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월 1000만~2000만원을 줘도 이게 훨씬 싸다. 왜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냐”고 했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