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 오늘(20일) 복지로서 접수

입력 2018-06-20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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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까지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3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 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 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이 255만 원씩 가산된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와 재산만 있는 경우엔 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3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1170만 원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3인 가구의 경우엔 소득이 월 858만 원,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만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11억2000만 원 이하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간단하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연령 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만 0~1세는 20일부터 25일, 만 2~3세는 26일부터 30일, 만 4~5세는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 연령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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