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전문] 김태훈 교수 피해자 측 “언중위에 정정보도 신청…징계 영향 우려”

입력 2018-07-03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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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전문] 김태훈 교수 피해자 측 “언중위에 정정보도 신청…징계 영향 우려”

세종대 김태훈 교수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해당 사건 정정보도문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서 제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대 김태훈 교수 피해자 측 대리인과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세종대 비대위) 측은 3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일부 언론사가 김태훈 교수 측의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게재한 일명 ‘김태훈 교수사건 정정보도문’들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사는 김태훈 측의 주장을 빌어 허위사실이 적시된 정정보도문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게재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폭로자A는 본인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세종대학교에서 김태훈에 대한 징계심의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정정보도문으로 인하여 위 징계심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며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번 조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언급했다.

언론에서 밝힌 부분 중 잘못된 내용에 대해 바로잡으며 “끝으로 폭로자 A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김태훈 교수를 고소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한편 지난 2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페이스북 페이지에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재직 중인 K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글과 함께 ‘가해자는 교수 겸 배우인 김태훈씨’라며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김 교수는 28일 세종대학교 교수직을 자진 사퇴하는 한편 도의적 책임에는 통감하지만 성추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김태훈 교수의 혐의 3건 중 1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세종대 김태훈 교수 피해자 측 대리인,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전문>


세종대 김태훈 교수의 피해자(폭로자A)의 대리인은, 일부 언론사가 김태훈 교수 측의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게재한 일명 ‘김태훈 교수사건 정정보도문’들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김태훈 측의 주장을 빌어 “폭로자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지속적인 관계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폭로자와 김태훈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폭로자와 김태훈이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로자는 교수의 권력이 무서워 성폭행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폭로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점은 김태훈이 세종대 교수 지원에서 탈락하여 수원여자전문대학 강사를 하고 있을 때인바, 폭로자와 김태훈 간에 교수와 제자라는 권력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폭로자는 혼자 김태훈의 아버지 병원에 찾아가 병문안을 하는 등 연인 간의 통상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정정보도문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게재하였습니다.

폭로자A는 본인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세종대학교에서 김태훈에 대한 징계심의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정정보도문으로 인하여 위 징계심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며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정정보도문에 게재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인바, 폭로자A가 김태훈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당시 김태훈이 폭로자를 대리 운전 기사 내지 비서처럼 부리며 계속 끌고 다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폭로자와 김태훈이 사귄다고 추측하였을 수는 있으나 폭로자가 스스로 김태훈이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폭로자는 김태훈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당일 친구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그 후에도 믿을만한 주변 사람들에게 김태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폭로자가 성폭행을 당한 시점에 김태훈이 세종대 교수 지원에서 탈락하여 수원여자전문대학 강사를 하고 있을 때인 것은 맞지만 이때에도 폭로자를 비롯한 세종대 학생들이 수원여자전문대학으로 찾아가 김태훈 교수에게 지도를 받았을 만큼 폭로자와 김태훈 교수 사이에 제자와 교수라는 권력관계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김태훈 교수가 소장으로 있던 지구연극연구소라는 극단에서 폭로자와 세종대 학생들이 연기워크숍 및 스터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로자에게 있어서 김태훈 교수는 세종대 교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김태훈이 가르쳤던 연기법은 러시아의 학자이자 배우인 스타니슬라브스키 연기법(‘에쮸드’라고 하는데 주로 기초연기 단계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연극치료적인 성격도 매우 강한 것으로서 연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학원가에서 인기가 많은 연기법입니다)인데, 김태훈은 러시아에서 스타니슬라브스키 연기법을 공부하고 돌아온 1세대 유학파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김태훈에게 이 연기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폭로자를 비롯한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학생들은 연기전임 교수가 없던 상태에서 오직 1기, 2기 소수의 학생들이 김태훈과 그의 후배 강사에게 의지하여 지도를 받아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태훈이 세종대교수에서 탈락하고 수원여대로 갔을 때에도 수원여대까지 따라가서 지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로자가 혼자 김태훈의 아버지 병원에 찾아가 병문안을 하는 등 연인간의 통상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김태훈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로자는 김태훈에게 당한 성폭행과 인권침해로 인하여 수년 동안 자살시도를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폭로자 A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김태훈 교수를 고소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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