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채무가 운영 중인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 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속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된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씨와 임채무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김 모씨의 놀이기구 30대를 두리랜드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씨와 임채무 그리고 김 씨는 각각 영업 매출액의 40%, 50%, 10%를 배분받기로 계약했다. 더불어 김 씨는 수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임채무는 2013년 이 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씨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다. 나머지 놀이기구도 순차적으로 철거를 요구했다가 임의로 철거했다. 24대가 철거됐고 6대는 임채무가 사들였다.
이 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며 “놀이기구 매출 감소로 4127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임채무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무는 “이 씨가 정비 및 수리의 의무를 다하자 않았다.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철거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및 정비의 책임을 이 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임채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씨의 항소 내용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