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하라, 전 남친 최 모 씨 고소…동영상 빌미 협박 및 강요

입력 2018-10-04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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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하라가 연루된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 남자친구인 최 모 씨가 구하라의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이 알려진 것.

지난달 13일 오전 0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 최 모 씨가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폭행 발생 장소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였으며 동갑내기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구하라가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모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하라에게 입은 상처 등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또한 구하라 역시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으며 상황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17일, 18일 양 일에 거쳐 각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구하라 측은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남겨 화해 국면으로 들어서는 듯 했다.


하지만 4일 오전 한 매체가 최모 씨가 해당 매체를 통해 제보한 동영상의 존재를 알렸다. 이를 확인한 구하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도 추가로 공개돼 충격을 더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구하라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최 모 씨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렸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구하라 측은 “의뢰인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이들의 싸움이 법정에서 다퉈질 것임을 예상케 했다.



이하 구하라 측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최OO 고소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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