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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오전 0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 최 모 씨가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폭행 발생 장소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였으며 동갑내기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구하라가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모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하라에게 입은 상처 등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또한 구하라 역시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으며 상황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17일, 18일 양 일에 거쳐 각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구하라 측은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남겨 화해 국면으로 들어서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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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구하라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최 모 씨에 대한 고소 사실을 알렸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구하라 측은 “의뢰인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이들의 싸움이 법정에서 다퉈질 것임을 예상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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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구하라 측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최OO 고소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