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짠내투어’ 양성평등 위반, 방심위 전체회의 상정…“주의할 것”

입력 2018-10-10 1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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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투어’ 양성평등 위반, 방심위 전체회의 상정…“주의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행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 출연자에 대한 호감표현의 수단으로 술을 따르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OtvN ‘짠내투어’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N의 경우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고 있으며, XtvN, OtvN은 이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 자체심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지적당했음에도 그대로 방송한 점, 사회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성 평등 감수성 부재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짠내투어’ 제작진은 동아닷컴에 “앞으로 제작에 주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종편·보도·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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