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승부조작 브로커 혐의’ 문우람 영구실격 처분 재심의

입력 2018-10-24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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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KBO(총재 정운찬)가 23일(화) 오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문우람(넥센)과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재현(상무)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2015년 승부조작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2016년 7월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문우람에게 KBO 규약 제148조[부정행위] 및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영구실격 처분을 했다.

다만, KBO는 선수 본인이 현재 법원의 판결에 적시된 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후 판결에 대한 재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문우람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재현에 대해서는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해 30경기 출장 정지(퓨처스리그 포함)의 제재를 부과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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